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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이 기부 할 경우
- 소득세법에 의해 기부금으로 인정되어 개인 연말정산 또는 세무신고시
연간 소득의 100%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법인이 기부 할 경우
-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100%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. (2010년 12월 31일까지)
※ 기부금은 관련법규정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
법인 및 개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- 전화 :
055-320-2555
- 팩스 :
055-320-2561
- 이메일 :
bpu@daum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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